충청남도 보령시에서는 지역으로 전입한 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인 생활 정착을 돕기 위해 이주정착지원금을 제공합니다. 보령시로 이주한 근로자들이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주정착지원금의 대상자는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령시 내에서 공장 등록을 완료하고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입니다. 보령시로 주민등록을 옮긴 후 2년 이내인 근로자가 해당하는 조건을 만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 내용
보령시로 전입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이주 정착 지원금은 일정 기간 주민등록을 유지할 경우 제공됩니다. 1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할 계획이 있는 경우, 전입 세대원 1인당 5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1년 이상 유지 시 또다시 50만 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년 이상 유지하려는 경우, 세대원 1인당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전입 세대원이 5명 이상이고 모든 구성원이 2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한다면, 다섯 번째 세대원부터는 1인당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 전체가 3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하면, 세대당 추가로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주 정착 지원금은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2년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단, 지원금을 받은 근로자가 주소 유지 기간 내에 퇴사하거나 이직, 또는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여 주민등록을 옮기게 되면, 지원금은 이전 기업의 책임으로 시장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단, 사망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는 반환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방법
신청은 별도의 마감일이 없으며, 전입한 근로자는 언제든지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직접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 관할 군청을 방문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문의처
문의처
지역경제과 (☎041-930-3718)
이런 혜택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