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으로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체근로자 전입지원금이 마련되었습니다. 하동군으로 주소를 옮기고 1년 이상 거주한 후, 지역 내 공장에 등록된 기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1인당 3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 지원금은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기업체근로자 전입지원금 대상
2017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전입 기준에 따라, 2년 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하동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하동군 내에 공장 등록된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여야 하며, 이 지원금은 첫 신청 시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 지원금과는 중복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기업체근로자 전입지원금 내용
전입지원금은 하동군으로의 전입일이 2017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 한해, 2년 이상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하동군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근로자에게 제공됩니다. 이 지원금은 처음 신청할 때만 받을 수 있으며, 전입세대 지원금과 함께 신청이 가능하고 2025년 6월 30일 조례 개정 사항이 반영됩니다.
📝 기업체근로자 전입지원금 신청
이 지원금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특별한 마감일 없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신청서와 통장 사본 등이 있으며, 이를 모두 제출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 기업체근로자 전입지원금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지역활력추진단 인구정책 (☎055-880-2844)
❓ 기업체근로자 전입지원금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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