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은(는) 인삼・특용작물 생산자단체,농업법인에게 유통시설 현대화, 컨설팅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국내에서 재배된 인삼·특용작물을 연간 60톤 이상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전문 생산단지를 갖추고 기존의 농림축산식품사업·지자체 자체사업과 연 지원 내용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 현대화,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지원 신청 방법 아래 상세 참고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 지원 대상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서 재배된 인삼·특용작물을 연간 60톤 이상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전문 생산단지를 갖추고 기존의 농림축산식품사업·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생산자 단체 및 농업법인
- 신청자가 농업법인인 경우, 총 출자금이 3억원 이상이고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된 조합원 10명 이상인 법인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신청자는 인삼특용작물유통시설지원 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에 제출, 시장·군수가 중장기 인삼·특용작물 산업 발전전략 및 연차별 사업 계획을 수립, 시장·도지사 평가 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자 선정 평가 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 최종 선정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 지원 내용 및 금액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 현대화,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지원
- 지원비율 :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신규, 보완 상이)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사업계획서 등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조건명 | 조건 내용 |
|---|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8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국내에서 재배된 인삼·특용작물을 연간 60톤 이상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전문 생산단지를 갖추고 기존의 농림축산식품사업·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생산자 단체 및 농업법인
– 신청자가 농업법인인 경우, 총 출자금이 3억원 이상이고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된 조합원 10명 이상인 법인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 현대화,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지원
– 지원비율 :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신규, 보완 상이)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계획서 등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