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융자 지원 신청자격 이자율 한도 총정리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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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융자 지원은(는) 해외농업 진출기업의 해외 진출자금(농산물 생산·유통에 필요한 영농비)등 융자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지원 내용 해외농업 진출기업의 현지 조기정착 및 기반마련을 위해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ㆍ농기계 구입비, 유통에 필요한 건조ㆍ저장ㆍ가공시설 설치비
신청 방법 온라인 / 방문신청 / 우편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융자 지원 바로 신청하기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융자 지원 지원 대상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융자 지원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융자 지원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해외농업자원개발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는 등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비상시 해외농업자원의 반입명령)에 의하여 비상 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부의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 다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식량 순수입 빈곤국(식량 원조 수혜 등),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투자‧국외여행 등에 우려가 있는 국가 진출하는 경우
  • 우선지원 요건
  • 밀, 옥수수, 콩 등 식량‧사료작물로서 국내 농산물과 경합되지 않는 작물 개발자 우선 지원
  • 수급조절, 가격안정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국가기관(정부사업 대행기관 포함)이 행하는 사업 우선 지원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융자 지원 지원 내용 및 금액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융자 지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해외농업 진출기업의 현지 조기정착 및 기반마련을 위해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ㆍ농기계 구입비, 유통에 필요한 건조ㆍ저장ㆍ가공시설 설치비 등과 축산물 생산, 유통에 소요되는 시설의 설치, 운영자금 및 이에 따른 장비 및 시설물의 임차 비용 등 융자
  • (지원조건) 연 2.0%(단, 곡물사업의 경우 1.5%), 5년 거치 10년 상환
  • (지원기준) 총 사업비의 50~70% 이내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융자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융자 지원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방문, 우편, 온라인, 이메일, FAX 신청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융자 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연중)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융자 지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① 해외농업자원개발자금 융자(대출)신청서, ②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수리서, ③ 사업계획서, ④ 경제성 및 기술평가 관련자료, ⑤관련계약서, ⑥ 투자대상국 투자승인서 또는 인가서, ⑦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⑧ 기업 신용평가서, ⑨시중은행·보증 회사에서 발급한 보증가능확인서(가능한 경우) ※ 외국어로 된 모든 서류는 한국어로 공증번역하여 원문서류와 함께 제출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융자 지원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융자 지원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061-338-6473

📋 지금 바로 신청하기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융자 지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융자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 우편, 온라인, 이메일, FAX 신청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융자 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연중)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융자 지원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해외농업 진출기업의 현지 조기정착 및 기반마련을 위해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ㆍ농기계 구입비, 유통에 필요한 건조ㆍ저장ㆍ가공시설 설치비 등과 축산물 생산, 유통에 소요되는 시설의 설치, 운영자금 및 이에 따른 장비 및 시설물의 임차 비용 등 융자
– (지원조건) 연 2.0%(단, 곡물사업의 경우 1.5%), 5년 거치 10년 상환
– (지원기준) 총 사업비의 50~70% 이내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융자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① 해외농업자원개발자금 융자(대출)신청서, ②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수리서, ③ 사업계획서, ④ 경제성 및 기술평가 관련자료, ⑤관련계약서, ⑥ 투자대상국 투자승인서 또는 인가서, ⑦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⑧ 기업 신용평가서, ⑨시중은행·보증 회사에서 발급한 보증가능확인서(가능한 경우) ※ 외국어로 된 모든 서류는 한국어로 공증번역하여 원문서류와 함께 제출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융자 지원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한국농어촌공사/061-338-6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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