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지원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내용 총정리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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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자재 지원은(는)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 종자 등 구입비용 일부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녹비 종자(5종)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지원 내용 녹비 종자(5종)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우편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유기농업자재 지원 바로 신청하기

유기농업자재 지원 지원 대상

유기농업자재 지원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녹비 종자(5종)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 다만,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는 인삼 재배농가에 한해 지원
  • 유기농업자재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자재
  • 자재 원료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1]의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용가능한 허용물질
  • 천적(25종)
  • 토양검정(일반농가)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친환경인증 및 일반농가)

유기농업자재 지원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가. 녹비작물 종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28조제8항 및 제63조에 의거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됨
  • 선정 우선순위: 유기인증 농지 〉무농약인증 농지 〉일반 농지(지자체 자율 결정)

나.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28조제8항 및 제63조에 의거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됨
  • 선정 우선순위
  •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친환경인증 농지) 유기인증 농지 〉무농약인증 농지
  • (그 외 농지) ’24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에 포함된 일반농지 〉’13~’23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에 포함되었던 일반농지 > 지자체 자율 결정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농지는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 목적의 자재원료와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유기질비료.부숙유기질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토양개량제지원사업’ 신청농지는 ‘토양개량’ 목적의 자재원료와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토양개량제(석회질비료, 규산질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유기농업자재 지원 지원 내용 및 금액

유기농업자재 지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녹비 종자(5종)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 다만,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는 인삼 재배농가에 한해 지원
  • 유기농업자재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자재
  • 자재 원료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1]의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용가능한 허용물질
  • 천적(25종)
  • 토양검정(일반농가), 시비처방 등 컨설팅(친환경인증 및 일반농가)

유기농업자재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유기농업자재 지원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유기농업자재 지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1. 유기농업자재등: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확인 영수증,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시스템 확인 가능), 토양검정결과

2. 녹비작물 종자: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시스템 확인 가능), 인삼경작예정지확인서(선택), 토양검정결과

유기농업자재 지원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유기농업자재 지원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지역 주민센터/해당지역 주민센터

📋 지금 바로 신청하기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유기농업자재 지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녹비 종자(5종)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 다만,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는 인삼 재배농가에 한해 지원

○ 유기농업자재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자재

○ 자재 원료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1]의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용가능한 허용물질

○ 천적(25종)

○ 토양검정(일반농가)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친환경인증 및 일반농가)

유기농업자재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유기농업자재 지원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녹비 종자(5종)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 다만,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는 인삼 재배농가에 한해 지원

○ 유기농업자재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자재

○ 자재 원료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1]의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용가능한 허용물질

○ 천적(25종)

○ 토양검정(일반농가), 시비처방 등 컨설팅(친환경인증 및 일반농가)

유기농업자재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유기농업자재등: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확인 영수증,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시스템 확인 가능), 토양검정결과
2. 녹비작물 종자: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시스템 확인 가능), 인삼경작예정지확인서(선택), 토양검정결과

유기농업자재 지원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해당지역 주민센터/해당지역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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