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은(는) 장애인고용 사업주에게 조건에 따라 1인당 월 35~90만원의 고용장려금 지급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8%)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별 초과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지급 지원 내용 의무 고용률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 원~90만 원을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우편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8%)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별 초과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지급단가(35~90만원)를 곱한 금액을 고용장려금으로 지원
- 단,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지원대상과 동일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지원 내용 및 금액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의무 고용률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 원~90만 원을 지급
-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기준
- (경증남성) 35만 원
- (경증여성) 50만 원
- (중증남성) 70만 원
- (중증여성) 90만 원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 방문, 우편, 웹사이트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서, 장애인 근로자 명부,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조건명 | 조건 내용 |
|---|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8%)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별 초과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지급단가(35~90만원)를 곱한 금액을 고용장려금으로 지원
– 단,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방문, 우편, 웹사이트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의무 고용률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 원~90만 원을 지급
○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기준
– (경증남성) 35만 원
– (경증여성) 50만 원
– (중증남성) 70만 원
– (중증여성) 90만 원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 장애인 근로자 명부,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