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지급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내용 총정리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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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지급은(는) 범죄수익환수 공로가 있는 자에게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몰수 대상 재산이
지원 내용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몰수 대상 재산이
신청 방법 아래 상세 참고
소관기관 대검찰청
📋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지급 바로 신청하기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지급 지원 대상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지급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몰수 대상 재산이 몰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지급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범죄행위에 대하여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경우, 몰수대상재산이나 은닉재산을 신고하거나 그 재산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지급 지원 내용 및 금액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지급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몰수 대상 재산이 몰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포상금 지급 결정에 따라 일반인은 500만 원~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50만 원~1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지급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지급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 포상금의 지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포함)에게 제출
  • 포상금지급결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결정서는 검찰총장을 거쳐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청인에게 지급 결정 사실을 통보, 포상금은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신청인에게 지급, 익명으로 포상금지급결정이 된 경우에는 신청검사가 수령하여 대상자에게 지급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지급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신청인 제출서류
  •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지급 신청서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규정[법무부 훈령] 별지1호 서식)
  • 기타 공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일체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지급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지급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 범죄수익환수과/02-3480-2601

📋 지금 바로 신청하기

소관기관: 대검찰청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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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지급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몰수 대상 재산이 몰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지급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포상금의 지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포함)에게 제출
○ 포상금지급결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결정서는 검찰총장을 거쳐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청인에게 지급 결정 사실을 통보, 포상금은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신청인에게 지급, 익명으로 포상금지급결정이 된 경우에는 신청검사가 수령하여 대상자에게 지급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지급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몰수 대상 재산이 몰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포상금 지급 결정에 따라 일반인은 500만 원~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50만 원~1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지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인 제출서류
–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지급 신청서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규정[법무부 훈령] 별지1호 서식)
– 기타 공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일체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지급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 범죄수익환수과/02-3480-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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