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은(는) 군인이 공무상 재해 및 사망시 신청조건 등에 따라 유족에게 연금 및 급여 등 지급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단,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의 유족 지원 내용 복무기간, 공무상 재해 및 사망 여부 등 자격 및 신청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및 지급액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우편 소관기관 국방부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지원 대상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단,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의 유족
- 유족 :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
- 상이유족연금: 군인이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가 되어 퇴직했거나,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가 되어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 순직유족연금(일시금):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로 인정된 경우
- 중복수혜불가 조건
- 퇴역연금(군인연금법), 상이연금(군인 재해보상법),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수급권자가 상이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1/2을 빼고 지급함.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지원 내용 및 금액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복무기간, 공무상 재해 및 사망 여부 등 자격 및 신청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및 지급액 상이
-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지급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 방문 및 우편(군 소속부대 또는 국군재정관리단)
- 방문 :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나무로 4(이태원2동)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
- 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20-1호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신청인 제출서류
- 상이/순직유족급여 청구서(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실명확인통장 사본 등
- 세부내용은 청구서의 첨부서류 참조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조건명 | 조건 내용 |
|---|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군재정관리단 순직유족연금담당/02-3146-6487
소관기관: 국방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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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단,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의 유족
– 유족 :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방문 및 우편(군 소속부대 또는 국군재정관리단)
– 방문 :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나무로 4(이태원2동)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
– 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20-1호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복무기간, 공무상 재해 및 사망 여부 등 자격 및 신청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및 지급액 상이
–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지급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인 제출서류
– 상이/순직유족급여 청구서(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실명확인통장 사본 등
* 세부내용은 청구서의 첨부서류 참조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군재정관리단 순직유족연금담당/02-3146-6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