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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은군 야생동물 피해 보상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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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은군은 야생동물로부터의 피해를 줄이고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한 농작물 및 재산 피해를 보상받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제공합니다.

🦌 지원 대상

이 보상 제도의 지원 대상은 충청북도 보은군 내에서 농작물을 실제로 경작하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민입니다. 농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구의 연간 소득 중 농림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세대주가 공무원, 회사원, 상업 종사자 등 다른 직업을 주업으로 가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농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지원 내용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한 농가당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보상금은 피해 작물의 종류, 피해 면적, 발생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며, 보은군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

피해를 입은 농민은 해당 지역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장 방문을 통해 피해 사실을 확인받아야 하며, 제출할 서류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신고서, 농산물·임산물·수산물 피해보상 신청서, 피해실태 조사서, 피해보상금 청구서가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정해진 양식에 따라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 문의처

접수기관
각 읍면

문의처
보은군청(환경위생과) (☎043-540-3255)

❓ FAQ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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