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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프로그램 안내 – 복지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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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성주군은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에 발생하는 손해를 경감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돕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철저한 피해 조사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여 농업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지원 대상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성주군 내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로, 야생동물의 침입이나 포식으로 인해 작물에 명확한 피해가 확인된 경우입니다. 피해 사실은 현장 조사 및 관련 기관의 검토를 통해 확인되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 지원 내용

이 제도는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에 발생한 실제 손실을 일부 보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멧돼지, 고라니, 너구리 등 야생동물로 인해 수확량 감소 또는 재배가 어려워진 경우, 피해 면적, 작물 종류,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하여 금액을 산정한 후 보상금을 제공합니다. 보상 기준은 성주군의 내부 규정에 따라 적용되며, 명확한 피해 사실이 확인된 농가를 대상으로 연도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

신청은 상시 접수로 운영되어 특별한 기간 없이 언제든 가능합니다. 피해 발생 시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한 후, 지정된 서류를 준비해 방문 접수를 해야 합니다. 신청은 피해 농경지가 위치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후, 피해 확인과 현장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제출 서류로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신고서, 피해 농작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농지대장), 그리고 피해 상황을 증명하는 현장사진이 필요합니다.

📞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환경과 (☎054-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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