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급일 청년 총정리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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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는) 5인이상 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채용, 6개월이상 고용유지 시 지원금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원 금액 720원, 720원, 480원
신청 방법 온라인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바로 신청하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취업애로청년)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
  • 단,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채용일 기준 휴학 비롯 재학 중인자 제외),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취업애로청년)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
  • 단,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채용일 기준 휴학 비롯 재학 중인자 제외),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내용 및 금액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유형1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유형2
  •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해당 빈일자리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을 지원

💰 지원 금액 요약
720원 / 720원 / 480원

※ 상기 금액은 기준액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 온라인 신청
  • 고용24(www.work24.go.kr) 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참여 신청
  • “고용24” 상단의 “기업 탭”에서 “도약장려금 운영기관” 검색 후, 사업장 주소지의 운영기관 선택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1.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1-1.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해당자)

1-2. 사업자등록증

1-3. 사업주 확인서

2.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근로자)

3.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4.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근로자) 등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지금 바로 신청하기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취업애로청년)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
* 단,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채용일 기준 휴학 비롯 재학 중인자 제외),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온라인 신청
– 고용24(www.work24.go.kr) 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참여 신청
– “고용24” 상단의 “기업 탭”에서 “도약장려금 운영기관” 검색 후, 사업장 주소지의 운영기관 선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유형1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유형2
–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해당 빈일자리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을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1-1.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해당자)
1-2. 사업자등록증
1-3. 사업주 확인서
2.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근로자)
3.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4.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근로자) 등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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