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은(는)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한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지원 금액 220원, 60원, 210원 신청 방법 온라인 / 방문신청 / 우편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지원 대상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 다만, 그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 다만, 그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지원 내용 및 금액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수준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1년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18개월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및 하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예술인) ’26년 고시 금액: 상한액 30일 기준 220만원, 하한액 30일 기준 60만원
(노무제공자) ’26년 고시 금액: 상한액 30일 기준 210만원, 하한액 30일 기준 80만원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
- 출산한 경우: 출산 전후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로 하되,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 지원 금액 요약
220원 / 60원 / 210원 / 80원
※ 상기 금액은 기준액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서(고용보험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의3서식)
-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고용보험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3서식)
- (출산의 경우)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출산증명서 1부
- (미숙아 출산의 경우) 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
-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지급기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에 관한 서류 1부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조건명 | 조건 내용 |
|---|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 다만, 그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수준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1년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18개월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및 하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예술인) ’26년 고시 금액: 상한액 30일 기준 220만원, 하한액 30일 기준 60만원
(노무제공자) ’26년 고시 금액: 상한액 30일 기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서(고용보험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의3서식)
–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고용보험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3서식)
– (출산의 경우)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출산증명서 1부
– (미숙아 출산의 경우) 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
–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