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급일 총정리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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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은(는)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한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지원 금액 220원, 60원, 210원
신청 방법 온라인 / 방문신청 / 우편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바로 신청하기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지원 대상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 다만, 그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 다만, 그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지원 내용 및 금액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수준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1년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18개월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및 하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예술인) ’26년 고시 금액: 상한액 30일 기준 220만원, 하한액 30일 기준 60만원

(노무제공자) ’26년 고시 금액: 상한액 30일 기준 210만원, 하한액 30일 기준 80만원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
  • 출산한 경우: 출산 전후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로 하되,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 지원 금액 요약
220원 / 60원 / 210원 / 80원

※ 상기 금액은 기준액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서(고용보험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의3서식)
  •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고용보험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3서식)
  • (출산의 경우)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출산증명서 1부
  • (미숙아 출산의 경우) 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
  •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지급기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에 관한 서류 1부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지금 바로 신청하기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 다만, 그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수준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1년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18개월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및 하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예술인) ’26년 고시 금액: 상한액 30일 기준 220만원, 하한액 30일 기준 60만원
(노무제공자) ’26년 고시 금액: 상한액 30일 기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서(고용보험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의3서식)
–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고용보험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3서식)
– (출산의 경우)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출산증명서 1부
– (미숙아 출산의 경우) 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
–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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