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학문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검정고시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습비를 지원하여 교육 기회를 넓히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제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본인이나 자녀로서 검정고시를 준비 중인 학생들입니다.
또한 청소년쉼터에서 생활하며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청소년과 야간학교에 다니며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지원 범위에 포함됩니다.
📚 지원 항목과 금액
검정고시 준비 학생들에게는 학원비로 총 3개월에 해당하는 45만원이 지원됩니다.
이와 더불어 교재비로 7만원이 제공되며, 검정고시 후 사회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만원의 사회진출금도 추가 지원됩니다.
📝 신청 절차 안내
신청은 특별한 제한 없이 언제든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학원 등록을 증명할 수 있는 학원수강신청 관련 서류와 검정고시 합격을 증명하는 검정고시 합격증이 필요합니다.
📞 문의 및 접수처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제주시주민복지과 (☎064-728-2472)
서귀포시주민복지과 (☎064-760-2534)
❓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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