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청년 군복무 상해보험 지원 프로그램 안내 – 복지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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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가 제공하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은 군복무 중인 청년들이 각종 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안전망입니다. 이 보험은 청년 본인은 물론 그 가족까지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군복무 인천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 대상

이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현재 군복무 중인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입니다. 해당 범주에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에서 복무 중인 인원뿐 아니라 상근예비역도 포함됩니다. 이는 인천에서 생활 기반을 둔 청년들이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 동안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군 복무 형태에 관계없이 현역으로 복무 중인 것이 확인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 지원 내용

이 보험은 인천에 주민등록이 있는 청년들이 군복무를 하는 동안, 휴가나 외출 시를 포함하여, 사망, 상해, 질병, 후유장해 등의 상황에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보험 적용 기간은 2024년 3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처음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험이 적용됩니다.

  • 상해로 인한 사망 시 1인당 1,00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장해지급률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질병 사망 시에도 1,000만 원이 보장됩니다.
  • 질병으로 인해 80% 이상의 후유장해 발생 시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100%에 해당하는 고도후유장해 시 중증장해진단비1,00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상해 입원 시 1일 이상 입원하면 하루에 1만 5천 원씩 최대 180일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 질병 입원 시에도 동일하게 하루에 1만 5천 원씩 최대 180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신질환 진단 시 1회에 한해 보험금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상해나 질병으로 특정 손가락이나 발가락 수술 시 1회 한도로 20만 원의 수술비가 지원됩니다.
  • 사고로 인한 골절 진단 시 회당 10만 원의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 사고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 진단 시 회당 10만 원의 화상 위로금이 지원됩니다.

📋 지원 신청 방법

보험금 청구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청구는 지정된 보험 접수센터를 통해 진행되며, 문의 및 안내를 위한 연락처는 070-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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