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은(는)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아동에게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등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지원 금액 100,000원, 280,000원, 50,000원 신청 방법 온라인 / 방문신청 소관기관 교육부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지원 대상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 ’23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19.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추가지원 : 저소득층 유아(유아학비 지원 대상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
-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 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신청 누락으로 발생되는 지원금은 소급지원 되지 않음.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2026. 3. 1~2027.2.28. 까지 적용
- 지원대상 : 국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
5세 ‘20.1.1.~’20.12.31.
4세 ‘21.1.1.~’21.12.31.
3세 ‘22.1.1.~’23.2.28.
- 신청인 : 아동의 보호자
- 신청장소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복지사업서비스 (www.bokjiro.go.kr) ) 및 읍면동 주민센터(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 주의: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
- 부모 이외의 보호자인 경우(자녀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보호자,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 등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수 없으므로 불편하시더라도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지원 내용 및 금액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 사립 200,000원
💰 지원 금액 요약
100,000원 / 280,000원 / 50,000원 / 70,000원 / 200,000원
※ 상기 금액은 기준액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이 가능합니다.
- 주의: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
- 부모 이외의 보호자인 경우(자녀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보호자,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 등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수 없으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에서 방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이 입금됩니다.
-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소급지원 불가
-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즉시 지원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됨.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아이사랑 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조건명 | 조건 내용 |
|---|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부/02-6222-6060
- 0079에듀콜/1544-0079-5-1
소관기관: 교육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이런 혜택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 ’23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19.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추가지원 : 저소득층 유아(유아학비 지원 대상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
○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이 가능합니다.
– 주의: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
※ 부모 이외의 보호자인 경우(자녀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보호자,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 등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수 없으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에서 방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이 입금됩니다.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 사립 200,000원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아이사랑 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교육부/02-6222-6060||0079에듀콜/1544-007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