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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급일 총정리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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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은(는)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지원 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신청 방법 아래 상세 참고
소관기관 국세청
📋 근로·자녀장려금 바로 신청하기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근로·자녀장려금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ㆍ 7,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ㆍ 단독가구 : 배우자1), 18세 미만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퇴거한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 총소득

ㆍ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 총급여액 등

ㆍ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ㆍ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자세한 신청요건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내용 및 금액

근로·자녀장려금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ㆍ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지급

  •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근로·자녀장려금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근로·자녀장려금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근로·자녀장려금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관할 세무서

📋 지금 바로 신청하기

소관기관: 국세청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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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ㆍ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지급

*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관할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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