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선체)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은 30톤 미만의 어선을 보유한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운영하는 재해보상 관련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어선 선체에 대한 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어선(선체)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총톤수 30톤 미만인 어선으로, 어선(선체) 재해보상보험에 임의로 가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어선이라도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보험에 가입해 재해 위험에 대비하고 있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어선(선체)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연근해에서 어업 활동을 하는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어선 재해보상보험료에 대해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비로 지원되지 않는 나머지 보험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를 활용하여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어선(선체)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따로 정해진 시기가 없으며,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는 상시 신청 방식입니다.
신청 방법은 직접 방문을 통해 접수해야 하며, 관할 지구별 수협이나 업종별 수협 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어선(선체)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수협
문의처
농축수산과 (☎032-453-6082)
어선(선체)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FAQ
어선이 아닌 부속 장비도 지원되나요?
이 사업은 어선의 선체에 가입된 재해보상보험료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관실, 항해 장비, 어획물 등 선체 이외의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험 가입 범위가 선체에 한정되므로 부속 장비는 보조받을 수 없습니다.
마무리
임의로 어선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마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도입니다.
국비 지원을 제외한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보조받을 수 있으며, 수협을 통해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경제적 부담 없이 자율적인 재해 대비를 유도하고, 실제 사고 발생 시 어업인의 회복을 신속하게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