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수리 또는 신규 어선 건조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경기도 평택시의 지원 사업입니다.
해면 어선어업인은 이 제도를 통해 어선보험에 가입한 후 수리비나 건조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어선보험 가입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평택시에 주소를 두고 해면에서 어선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입니다.
즉, 해양 수역에서 실제로 어선을 이용해 어업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선보험에 가입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어선보험 가입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어선이 침몰하거나 충돌, 화재 등으로 손상을 입었을 경우 그 수리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 어선을 대체하거나 피해를 입은 어선을 새로 건조해야 하는 경우에는 신규 어선 건조에 필요한 비용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선보험 가입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연중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따로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평택시에 등록된 어선으로 수협을 통해 어선보험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신청 처리됩니다.
어선보험 가입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수협
문의처
항만수산과 (☎031-8024-8963)
어선보험 가입 지원 FAQ
어선을 여러 척 보유한 경우 모두 지원되나요?
여러 척의 어선을 보유한 경우에도 평택시에 등록되어 있고 수협 어선보험에 각각 가입되어 있다면 모두 지원 대상이 됩니다. 어선별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개별적으로 심사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단, 동일한 사고에 대해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기존에 보험에 가입했는데 소급 적용되나요?
이미 보험에 가입해 둔 상태라 하더라도 그 이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보험 가입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한해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고일자와 보험 가입일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개인 보험사에서 가입한 어선보험도 인정되나요?
민간 보험사에서 가입한 어선보험은 본 지원 제도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협을 통해 가입한 어선보험만이 자동 신청 및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합니다. 보험사 선택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수협을 통한 가입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어선을 이용해 해면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도입니다.
수협을 통해 어선보험에 가입한 평택시 등록 어선은 사고 발생 시 수리 또는 신규 건조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신청되며, 예기치 못한 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