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김천시 시민안전보험이란?
김천시와 경상북도는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제공합니다. 보험료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며, 피해를 입은 이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대상자 안내 👥
이 보험은 김천시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여기에는 주민등록이 된 시민뿐만 아니라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보상 내용 💰
| 보상 항목 | 보상 금액 |
|---|---|
| 온열질환 진단비 | 10만원 |
| 자연재해 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 2000만원 |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인한 사망 | 2000만원 |
| 화상 수술비 (심재성 2도 이상) | 100만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 각 2000만원 |
| 스쿨존 및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각 2000만원 |
| 익사 사고 사망 | 2000만원 |
| 농기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 각 2000만원 |
|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 각 2000만원 |
| 성폭력범죄 상해 보상금 | 2000만원 |
|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1심 한정) | 2000만원 |
| 사회재난 사망 | 1000만원 |
| 개물림 응급실 내원 | 50만원 |
가입 방법 📝
보험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는 상시 신청 제도로 운영됩니다. 관할 보건소나 지정된 창구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XXXX)
이런 혜택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