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시민안전보험 혜택 알아보기 – 복지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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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시민안전보험이란?

김천시와 경상북도는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제공합니다. 보험료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며, 피해를 입은 이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대상자 안내 👥

이 보험은 김천시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여기에는 주민등록이 된 시민뿐만 아니라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보상 내용 💰

보상 항목 보상 금액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
자연재해 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인한 사망 2000만원
화상 수술비 (심재성 2도 이상) 1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각 2000만원
스쿨존 및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각 2000만원
익사 사고 사망 2000만원
농기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각 2000만원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각 2000만원
성폭력범죄 상해 보상금 2000만원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1심 한정) 2000만원
사회재난 사망 1000만원
개물림 응급실 내원 50만원

가입 방법 📝

보험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는 상시 신청 제도로 운영됩니다. 관할 보건소나 지정된 창구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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