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시민안전보험은 경상북도와 김천시가 주관하여, 재난이나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과 외국인 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험 비용은 김천시가 부담하여,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제 김천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김천시 시민안전보험 대상자
이 보험의 수혜자는 김천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입니다. 주민등록을 가진 내국인은 물론,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 김천시 시민안전보험 내용
보험은 다양한 재난과 사고에 대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온열질환 진단 시 10만원,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시(일사병, 열사병 포함) 2000만원이 지급됩니다.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상해 사망은 2000만원,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 수술비는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러한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도 2000만원이 보상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 중 발생한 상해 사망과 후유장해는 각각 2000만원이 지급되며, 전세버스 이용 중에도 동일한 금액이 보상됩니다.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와 실버존에서의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역시 각각 2000만원이 지원됩니다. 익사 사고로 인한 사망도 2000만원이 지급됩니다. 농기계로 인한 상해 사망과 후유장해는 각각 2000만원, 강도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도 동일한 금액이 보상됩니다.
성폭력범죄로 인한 상해 보상금은 2000만원, 의료사고와 관련된 1심 법률비용은 2000만원이 지원됩니다.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 시에는 1000만원, 개물림으로 응급실에 내원할 경우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김천시 시민안전보험 신청 방법
이 보험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언제든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관할 보건소나 지정된 창구에 직접 방문하여 하는 방문 신청 방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김천시 시민안전보험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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