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제공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합니다. 이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세히 살펴보세요.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대상자 안내
생계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에 해당됩니다. 또한, 고소득이나 고재산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지원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32%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지급 받는 방식입니다. 지원 항목에는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항목이 포함됩니다.
1인 가구는 최대 765,444원, 4인 가구는 최대 1,951,287원까지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는 매월 465,444원을 받게 됩니다.
📌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연중 언제든지 가능하며, 온라인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방문 신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소득신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인은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고소득 부양의무자나 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1인 가구 기준으로는 765,444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의무자는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보장 결정까지는 신청일로부터 30일에서 60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민원인이 제출해야 할 추가 서류로는 통장 사본과 신분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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