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가정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고 안락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이 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수령하는 가구 중 일반 세대에 적용됩니다.
단, 사회복지과에서 이미 월동난방비 지원을 받고 있는 독거노인, 부부노인, 장애인 세대는 제외되며, 일반 세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사회복지과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독거노인, 부부노인, 장애인 세대를 제외한 일반 세대가 지원 대상입니다.
이들 가구에는 한 달에 50,000원의 난방비가 제공되어,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고 따뜻한 생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신청 방법
신청은 연중 내내 가능한 상시 신청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개별 가구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행정기관에서 지원 대상자를 확인하여 자격을 갖춘 경우 자동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문의처
문의처
복지정책과 (☎02-3677-2848)
❓ 자주 묻는 질문
💡 지원금 사용처에 제한이 있나요?
지원금은 현금으로 제공되며, 사용처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난방비뿐 아니라 가스비, 전기요금 등 다양한 생활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수급 가구가 필요에 따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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