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에서는 시민들이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군포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은 시민이 사망하거나 후유 장해 판정을 받았을 때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로, 그 세부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 군포시 시민안전보험의 적용 대상
이 보험은 군포시에 공식적으로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시민에게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국내에 거주하는 등록 외국인도 동일한 조건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군포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내용
군포시민이 자연 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은 다음과 같은 보장을 제공합니다:
- 일사병이나 열사병 등의 자연 재해로 사망 시, 만 15세 미만자를 제외하고 1,500원이 지급됩니다.
- 폭발, 화재, 건물 붕괴, 산사태로 사망한 경우에도 만 15세 미만자를 제외하고 1,500원이 지급됩니다.
-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원이 지급됩니다.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에 의한 상해 후유 장해가 3%에서 100% 사이인 경우 1,000원이 보장됩니다.
- 가스 사고로 사망에 이른 경우, 만 15세 미만자를 제외하고 1,500원이 지급됩니다.
- 가스 사고로 인한 상해 후유 장해가 3%에서 100% 사이인 경우 1,000원이 지급됩니다.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를 제외하고 2,000원이 지급됩니다.
- 대중교통 사고로 인한 상해 후유 장해가 3%에서 100% 사이인 경우 1,000원이 지급됩니다.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로 사망하면 만 15세 미만자를 제외하고 2,000원이 지급됩니다.
- 전세버스 사고로 인한 상해 후유 장해가 3%에서 100% 사이인 경우 1,000원이 지급됩니다.
-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으면 1,000원이 지급됩니다.
-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도 만 15세 미만자를 제외하고 1,000원이 지급됩니다.
- 강도에 의해 상해를 입고 그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를 제외하고 1,500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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