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의 개요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주거안정비)은 서울특별시와 금천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그램으로, 해당 사업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를 근거로 마련되었습니다. 전세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원 대상 조건
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금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중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또한, HUG에서 발급한 전세피해확인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른 주택소유 기준을 기반으로 판단됩니다. 신청 자격을 위해서는 신청 시점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해야 하며, 금천구 내 임차 주택과 관련된 전세 사기 피해자이거나 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이 지원 사업은 2025년 5월 1일 이전에 피해자로 확정된 경우도 포함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 내용
지원은 두 가지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첫 번째는 소송 관련 비용 지원으로, 소송 수행 경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 안정 지원으로, 주거 안정비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금천구청의 부동산정보과에서, 온라인 신청은 정부24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 2025년 5월 ~ 6월: 2023년 6월 ~ 9월 결정자
- 2025년 7월: 2023년 10월 ~ 12월 결정자
- 2025년 8월: 2024년 1월 ~ 6월 결정자
- 2025년 9월: 2024년 7월 ~ 12월 결정자
- 2025년 10월: 2025년 1월 이후 결정자
- 2025년 11월 ~ 12월: 모든 대상자
지원 항목은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단 한 번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완료 후에는 항목 변경이 불가능하며, 임대인 외 제3자와의 소송이나 보증금 회수와 무관한 형사 사건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며, 확인되면 지원금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부당하거나 위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철회, 보증금 전액 회수 시 지급 결정이 취소되거나 환수됩니다. 서류 보완이 필요할 경우 보완일이 접수일로 인정되며, 기간 외 신청 시 지급 결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안내
주거 안정비 신청을 위해 필요한 공통 서류로는 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주민등록초본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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