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천구 전세피해 소송 경비 지원제도란?
금천구 전세피해 소송 경비 지원제도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시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서울특별시와 금천구가 함께 협력하여 추진합니다. 이제 금천구 전세피해 소송 경비 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 대상
본 지원제도는 무주택자 중 금천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전세사기피해자법」에 의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었거나 HUG에서 발급한 전세피해확인서를 소지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명시된 주택 소유 판정 기준에 따릅니다. 또한, 2025년 5월 1일 이전에 이미 전세피해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 내용
소송 비용 지원은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는 사람에게 제공됩니다. 지원 금액은 10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한 번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항목에는 부동산 경매, 공매, 보증금 지급명령,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의 송달료 및 인지대가 포함되지만, 변호사 선임비나 형사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주거 안정비는 소송 경비 지원을 받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50만 원을 정액으로 한 번 지원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은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정부24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2025년 5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됩니다. 구체적으로는 2025년 5월부터 6월까지는 2023년 6월에서 9월 사이에 결정된 사람이, 2025년 7월에는 2023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결정된 사람이 신청 가능합니다. 이어 2025년 8월에는 2024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결정된 사람이, 9월에는 2024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 결정된 사람이, 10월에는 2025년 1월 이후에 결정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월부터 12월까지는 결정일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항목은 하나만 선택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이 완료된 후에는 지원 항목 변경이 불가하며, 전세피해와 관련 없는 형사 소송이나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중복 지원은 금지되며,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령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 철회되거나, 보증금을 전액 회수한 경우에는 지급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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