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에게 집들이 비용 지원을 통해 새로운 환경에서의 정착을 돕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주류나 담배 등 집들이와 관련이 적은 물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제 귀농·귀촌인 집들이 비용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귀농·귀촌인 집들이 비용 지원 대상
이 지원은 전년도 1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이주한 귀농·귀촌인이 마을 주민 다섯 명 이상과 집들이를 계획할 때 신청 가능합니다.
단, 합가하거나 세대 분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합가 시 이전에 지원을 받지 않은 기존 가구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무주군 이외에 거주하는 관외 거주자나 친인척만을 초대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귀농인의 집이나 체재형 가족 실습 농장에 거주하는 사람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귀농·귀촌인 집들이 비용 지원 내용
마을 주민 다섯 명 이상과 진행하는 집들이에 대해 귀농·귀촌인에게 최대 30만 원까지의 비용이 지원됩니다. 주류 및 담배와 같은 관련 없는 상품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귀농·귀촌인 집들이 비용 지원 신청 방법
신청인은 주소지 관할 읍면의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방문하여 직접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귀농귀촌 신고서,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서가 있습니다.
또한 거주 및 이동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과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사업 완료 후에는 완료 보고서, 구매 물품 및 현장 사진,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급 절차를 위해 통장 사본과 영수증도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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