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을 위한 집들이 비용 지원 제도 – 복지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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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을 위한 집들이 비용 지원은 새로운 환경에서 정착을 시작하는 이들이 집들이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입니다. 단, 주류나 담배 등 집들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품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금부터 귀농·귀촌인 집들이 비용 지원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이 지원은 전년도 1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 중 마을 주민 최소 다섯 명 이상을 초대하여 집들이를 계획하는 가구에게 제공됩니다.

  • 합가한 경우나 단순히 세대가 분리된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합가 시 기존 가구가 이전에 지원을 받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무주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관외 거주자나 친인척만 대상으로 집들이를 열고자 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현재 귀농인의 집이나 체재형 가족 실습 농장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마을 주민 다섯 명 이상을 초대하는 집들이를 준비하는 귀농·귀촌인에게 최대 30만 원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단, 주류나 담배 등과 같은 관련 없는 품목은 지원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절차

신청은 신청인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귀농귀촌 신고서,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
  • 거주 및 이동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
  • 농업 관련 경영 사실을 증명할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보유 시 제출)

지원 사업 완료 후에는 완료 보고서, 물품 구입이나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자료, 그리고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통장 사본과 실제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첨부해야 최종 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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