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 농업 인력 양성을 위한 귀농인 영농 정착 지원 제도는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도와주며,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합니다.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귀농인 영농 정착 지원 대상
이 지원은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비농업 분야에서 일한 이력이 있는 사람과 다른 시군의 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비농업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또한 영월군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옮기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지원 대상입니다.
사업 신청 연도를 기준으로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지 5년 이내인 사람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귀농인 영농 정착 지원 내용
이 사업은 영월군에 정착한 귀농인의 농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수적인 시설과 장비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원금은 귀농인이 사용할 수 있는 영농 시설과 다양한 농기계 구입비 보조금으로 제공되며, 이를 통해 초기 정착 비용을 줄이고 농업 경영의 기초를 튼튼히 할 수 있습니다.
📋 귀농인 영농 정착 지원 신청
신청은 귀농인이 직접 영월군농업기술센터의 자원육성과 귀농귀촌팀을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방문 주소는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우회길 329에 위치한 영월군농업기술센터입니다. 이곳에서 서류 검토와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필수 제출 서류는 신청서와 귀농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 계획서이며, 신청인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또한 영농 기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 임차농지현황, 그리고 농지경작현황이 요구됩니다.
영농 교육 수료자의 경우 영농교육확인서나 수료증을 제출해야 하며, 사회 봉사활동을 한 이력이 있는 지원자는 사회봉사활동 확인서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귀농인 영농 정착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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