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은 인구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귀농·귀촌인의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자 다양한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초기 정착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며, 안정적인 지역사회 통합을 장려합니다.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의 세부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대상
이 지원의 대상은 다른 지역에서 2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하다가 연천군으로 실제 이주한 전입 세대입니다.
또한 귀농인의 경우, 「농지법」 제2조 제2호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명시된 농업인 혹은 임업인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동일한 조건으로 연천군으로 전입해야 합니다.
🏡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내용
단독주택 신축 후 전입한 세대는 주택이나 농업용 창고의 설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최대 100만 원까지 실비 보조가 가능합니다. 단독주택 구입 또는 2년 이상 임차한 세대는 수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전 또는 1년 이내에 주거 목적으로 단독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했다면,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은 전입 후 1년 이내입니다.
영농 정착금은 연천군으로 전입해 새로운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지역 내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만 65세 이하 세대주에게 제공됩니다.
농자재 비용은 전입일 기준 1년 전이나 1년 이내에 구입한 경우 지원되며, 신청은 전입 후 1년 이내에 가능하며 최대 100만 원까지 보조됩니다.
📝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신청
신청은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인구유입시책지원 장려금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주소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 초본, 그리고 지출 증빙 서류입니다.
지출 증빙은 세금계산서(영수 발행용),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만 인정되며, 간이세금계산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택 수리비 신청 시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구매자의 경우), 2년 이상 임차계약서(임차인의 경우), 공사 계약서, 공사 견적서, 건축물대장 또는 경매 확인 서류, 그리고 수리 전·중·후의 사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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