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귀촌인 창업 지원 프로그램 안내 – 복지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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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에서는 농촌으로 이주해 새롭게 정착하는 귀농어귀촌인을 위해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정적인 소득 창출과 성공적인 창업을 돕기 위해 전문가 컨설팅과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아래에서 이러한 지원 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조건

이 프로그램의 대상자는 귀농어인과 귀촌인 모두를 포함합니다. 신청 연도에 65세 이하의 세대주여야 하며, 195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한정됩니다.

귀농어인은 농어촌 외 지역에서 비농업 종사자로 있다가 농업에 전념하거나, 자가 생산 농산물의 가공 및 서비스업을 겸하고자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거나 계획 중인 사람입니다.

귀촌인은 농어업 종사자가 아닌 상태로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 이주 전 도시 지역에서 최소 1년 이상 거주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농어촌과 농어업의 범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지며, 농어촌 외 거주자라도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또는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기간이 5년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규 창업자이거나 창업 후 5년 이내의 사람만 신청 가능하며, 이는 농업경영체 등록일과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원 자격을 갖춘 후, 모집 공고에 따라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됩니다. 특히 청년 귀농어귀촌인은 장기 교육 수료나 청년 영농어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이주 기한과 거주 기간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귀농어귀촌인은 세대주로서 가족과 함께 실제로 농어촌에 거주하고 농어업에 종사하거나 그럴 계획이어야 합니다.

귀촌인의 경우 농어업 외 산업에 종사하거나 그럴 계획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으며, 단독 세대주도 인정되지만 부부일 경우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농어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농어촌으로 이주해야 하며, 동일 가족 내 독립 세대로 이주한 경우에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농어촌 외 지역에서 농어촌으로 전입 후, 다른 농어촌으로 이주한 경우 최초 전입 시점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 가능하며, 이때 거주 기간은 연속되어야 합니다.

거주 기간이 연속되지 않은 경우, 최종 전입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며, 전입 직전 1년 이상 농어촌 외 지역에서 거주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로, 직업군인이나 조선업 고용조정자가 2017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고 농어촌에 거주하면, 기존 근무지가 농어촌 지역이더라도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북한이탈주민은 거주 기간 요건이 면제되며, 최초 농어촌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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