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개요
전라남도 진도군에서는 귀농어귀촌인들이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사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귀농어귀촌인 이사비용 지원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지원 대상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신청자는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로 귀농어귀촌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최소 2년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농어촌으로의 이주 전, 1년 이상 동지역에 거주한 기록도 필요합니다.
지원 신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진도군으로 전입한 귀농어귀촌인에 한해 가능합니다. 이때 전입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하며, 이미 다른 유사 사업에서 중복 혜택을 받은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이나 영농어자재 지원 등을 받은 이력자는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 지원 내용
지원금은 전입 후 1년 이내에 귀농어귀촌인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주민등록을 실제로 옮기고 농어촌으로의 이사를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비용은 신청자가 선결제 후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그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원되며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
신청은 별도의 마감일 없이 상시 가능하며, 신청자는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직접 방문하여 귀농어귀촌인 이사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구비 서류로는 사업신청서 및 실거주확인서 1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가 있습니다.
또한 세대 구성을 확인할 가족관계증명서 1부와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증명하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도 필요합니다. 세금 납부 여부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국세 납세증명서 1부와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거주 주택의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 임차 주택의 경우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1부와 이사업체의 자격을 증명할 사업자등록증 1부가 필요합니다. 이사비용 사용 내역을 증명하기 위한 이사비용 집행서류에는 견적서 또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현금 또는 카드 영수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런 혜택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