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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대상자 신청방법 지원범위 장애인 총정리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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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은(는) 장애인에 대한 치과의료서비스 제공 및 장애 유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바로 신청하기

Table of Contents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지원대상과 동일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지원 내용 및 금액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체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정신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뇌전증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적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자폐성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전화예약 후 방문

  •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서울대학교 치과병원) : 1522-2700
  • 부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부산대학교병원) : 051)240-6800
  • 대구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경북대학교 치과병원) : 053)600-7701
  • 인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천대학교 길병원 치과센터) : 032)460-3882
  • 광주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전남대학교 치과병원) : 062)530-5780
  • 대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원광대학교치과병원) : 042)366-1190
  • 울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울산대병원) : 052)250-7330
  • 세종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단국대학교 세종치과병원): 044)410-5000
  • 경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단국대학교 죽전치과병원) : 031)260-5700
  • 경기북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명지병원) : 031)810-7733
  • 강원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 : 033)640-3161
  • 충북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청주한국병원) : 043)222-7000
  • 충남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단국대학교 치과병원) : 041)550-0114
  • 전북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전북대학교 치과병원) : 1577-7877
  • 경남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부산대학교치과병원) : 055)360-5114
  • 제주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제주대학교병원) : 064)717-1114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분증, 장애인 복지카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1522-2700

📋 지금 바로 신청하기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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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전화예약 후 방문

○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서울대학교 치과병원) : 1522-2700

○ 부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부산대학교병원) : 051)240-6800

○ 대구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경북대학교 치과병원) : 053)600-7701

○ 인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천대학교 길병원 치과센터) : 032)460-3882

○ 광주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전남대학교 치과병원) : 062)530-5780

○ 대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원광대학교치과병원) : 042)366-1190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체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정신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뇌전증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적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자폐성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 치과영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분증, 장애인 복지카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대학교치과병원(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1522-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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