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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의료·건강

  •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내용 차상위 총정리 (2026년)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은(는) 무릎관절증으로 고통받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연령) 만 60세 이상
    지원 금액 120원
    신청 방법 아래 상세 참고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지원 대상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만 60세 이상
    • (대상 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연령) 만 60세 이상
    • (대상 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지원 내용 및 금액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수술비 지원액)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지원범위)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지원제외)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제증명료, 긴급복지의료지원 등 타 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
    • (중복지원제외) 노인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의 대상자로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긴급복지의료지원 등)이 발생할 경우, 지원 선정 취소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지원 금액 요약
    120원

    ※ 상기 금액은 기준액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 (지원자) 수술받기 전, 보건소에 서류 접수
    • (보건소) 노인의료나눔재단에 대상자 추천
    • (노인의료나눔재단) 보건소 추천받은 자 중 예산범위 내 지원기능대상자에게 수술 가능 여부 통보
    • (수술비 청구- 의료기관) 대상자는 재단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3개월 기한 내 수술 시행, 의료기관은 수술비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및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재단에 수술비 청구
    • (노인의료나눔재단) 재단은 의료기관에게 지원 가능 수술비를 신청 다음 달 10일까지 은행 계좌로 송금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신청서(노인 의료나눔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수술명 기재)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자격확인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의료나눔재단/1661-6595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연령) 만 60세 이상

    ○ (대상 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지원자) 수술받기 전, 보건소에 서류 접수
    ○ (보건소) 노인의료나눔재단에 대상자 추천
    ○ (노인의료나눔재단) 보건소 추천받은 자 중 예산범위 내 지원기능대상자에게 수술 가능 여부 통보
    ○ (수술비 청구- 의료기관) 대상자는 재단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3개월 기한 내 수술 시행, 의료기관은 수술비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및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재단에 수술비 청구
    ○ (노인의료나눔재단) 재단은 의료기관에게 지원 가능 수술비를 신청 다음 달 10일까지 은행 계좌로 송금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수술비 지원액)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지원범위)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지원제외)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제증명료, 긴급복지의료지원 등 타 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

    ○ (중복지원제외) 노인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의 대상자로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기관과의 지원 중복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제출서류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신청서(노인 의료나눔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수술명 기재)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자격확인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노인의료나눔재단/1661-6595




  •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대상자 신청방법 지원범위 총정리 (2026년)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은(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에게 진료상담,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등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병·의원(보건소, 보건지소 포함)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자
    지원 내용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성공률이 높은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신청 방법 아래 상세 참고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지원 대상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병·의원(보건소, 보건지소 포함)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자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층(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지원 내용 및 금액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성공률이 높은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신청 등록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해당없음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병·의원(보건소, 보건지소 포함)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자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신청 등록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성공률이 높은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대상자 신청방법 지원범위 총정리 (2026년)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은(는) 격리대상 감염병 환자의 격리 치료비를 요양급여기준에 의거하여 지급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대상 감염병
    지원 내용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내에서 지급(건강보험 비급여 부분 제외)
    신청 방법 아래 상세 참고
    소관기관 질병관리청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지원 대상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감염병

    가) 제1급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두창, 페스트,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나) 제2급감염병:결핵, 홍역, 콜레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다) 제3급감염병: 엠폭스

    • 입원치료 환자범위

    가) 제1급 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 해당 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조사대상 유증상자, 조사대상 의심환자는 필요시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의 경우 의사환자는 필요시
    •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의 환자 및 의사환자

    나) 제2급 감염병

    • 콜레라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 홍역,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환자 및 의사환자
    • 결핵: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치료 비순응 환자 등**
    • 결핵예방법 제15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신속내성검사 및 X-pert검사 결과 리팜핀 내성의 경우도 다제내성결핵으로 간주하여 입원 명령 가능
    • * 진료 의사가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자체장이 승인한 경우
    • 엠폭스: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대상 감염병

    가) 제1급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두창, 페스트,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나) 제2급감염병:결핵, 홍역, 콜레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다) 제3급감염병: 엠폭스

    • 입원치료 환자범위

    가) 제1급 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 해당 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조사대상 유증상자, 조사대상 의심환자는 필요시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의 경우 의사환자는 필요시
    •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의 환자 및 의사환자

    나) 제2급 감염병

    • 콜레라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 홍역,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환자 및 의사환자
    • 결핵: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치료 비순응 환자 등**
    • 결핵예방법 제15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신속내성검사 및 X-pert검사 결과 리팜핀 내성의 경우도 다제내성결핵으로 간주하여 입원 명령 가능
    • * 진료 의사가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자체장이 승인한 경우
    • 엠폭스: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지원 내용 및 금액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내에서 지급(건강보험 비급여 부분 제외)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진료비를 청구하고, 각 시/도 담당 부서에서 지급 처리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1부
    • 제2급 감염병 중 결핵은 별도의 서식(‘국가결핵관리지침’ 내 서식)에 따름
    •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상세내역 각 1부
    • 간이 영수(수기용)는 구비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대체가능. 단, 홍역의 경우 발진시작일, 격리시작 및 해제일이 명시된 증빙자료 필요(응급기록, 진료기록 등)
    •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1부
    • 기타 필요 서류
    • (치료기관) 사업자등록증 및 계좌 사본
    • (환자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가능 서류 및 계좌 사본
    • 본인이 아닐 경우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추가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역 보건소/지역별 상이

    소관기관: 질병관리청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대상 감염병
    가) 제1급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두창, 페스트,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나) 제2급감염병:결핵, 홍역, 콜레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다) 제3급감염병: 엠폭스

    ○ 입원치료 환자범위
    가) 제1급 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 해당 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조사대상 유증상자, 조사대상 의심환자는 필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진료비를 청구하고, 각 시/도 담당 부서에서 지급 처리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내에서 지급(건강보험 비급여 부분 제외)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1부
    * 제2급 감염병 중 결핵은 별도의 서식(‘국가결핵관리지침’ 내 서식)에 따름
    ○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상세내역 각 1부
    * 간이 영수(수기용)는 구비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대체가능. 단, 홍역의 경우 발진시작일, 격리시작 및 해제일이 명시된 증빙자료 필요(응급기록, 진료기록 등)
    ○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1부
    ○ 기타 필요 서류
    · (치료기관) 사업자등록증 및 계좌 사본
    · (환자본인) 주민등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해당 지역 보건소/지역별 상이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대상자 신청방법 지원범위 총정리 (2026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은(는) 마약류 중독자에게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
    지원 내용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신청 방법 아래 상세 참고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지원 대상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마약류 중독자로서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자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지원 내용 및 금액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2024.7.5. 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한해서는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며 그외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마약류 중독자가 치료 보호기관 입원 또는 외래 치료 시 마약류 치료 보호기관에서 시도에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 비용 청구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제9조 제4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2025.2.7.개정예정)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마약류 중독자가 치료 보호기관 입원 또는 외래 치료 시 마약류 치료 보호기관에서 시도에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 비용 청구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2024.7.5. 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한해서는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며 그외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제9조 제4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2025.2.7.개정예정)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대상자 신청방법 지원범위 장애인 총정리 (2026년)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은(는) 장애인에 대한 치과의료서비스 제공 및 장애 유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지원대상과 동일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지원 내용 및 금액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체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정신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뇌전증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적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자폐성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전화예약 후 방문

    •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서울대학교 치과병원) : 1522-2700
    • 부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부산대학교병원) : 051)240-6800
    • 대구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경북대학교 치과병원) : 053)600-7701
    • 인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천대학교 길병원 치과센터) : 032)460-3882
    • 광주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전남대학교 치과병원) : 062)530-5780
    • 대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원광대학교치과병원) : 042)366-1190
    • 울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울산대병원) : 052)250-7330
    • 세종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단국대학교 세종치과병원): 044)410-5000
    • 경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단국대학교 죽전치과병원) : 031)260-5700
    • 경기북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명지병원) : 031)810-7733
    • 강원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 : 033)640-3161
    • 충북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청주한국병원) : 043)222-7000
    • 충남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단국대학교 치과병원) : 041)550-0114
    • 전북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전북대학교 치과병원) : 1577-7877
    • 경남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부산대학교치과병원) : 055)360-5114
    • 제주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제주대학교병원) : 064)717-1114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분증, 장애인 복지카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1522-2700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전화예약 후 방문

    ○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서울대학교 치과병원) : 1522-2700

    ○ 부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부산대학교병원) : 051)240-6800

    ○ 대구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경북대학교 치과병원) : 053)600-7701

    ○ 인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천대학교 길병원 치과센터) : 032)460-3882

    ○ 광주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전남대학교 치과병원) : 062)530-5780

    ○ 대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원광대학교치과병원) : 042)366-1190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체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정신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뇌전증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적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자폐성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 치과영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분증, 장애인 복지카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대학교치과병원(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1522-2700




  •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 대상자 신청방법 지원범위 아동 총정리 (2026년)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은(는) 문제행동아동을 위한 종합심리검사, 맞춤형 상담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중 심리정서적 문제 행동 아동
    지원 내용 사전, 사후 검사
    신청 방법 아래 상세 참고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 지원 대상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중 심리정서적 문제 행동 아동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중 심리정서적 문제 행동 아동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 지원 내용 및 금액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사전, 사후 검사
    • 종합심리검사
    • 맞춤형 상담치료서비스 제공
    • 원가족 관계개선 프로그램 등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해당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민간보조사업자가 전국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중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신청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해당없음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중 심리정서적 문제 행동 아동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해당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민간보조사업자가 전국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중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신청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사전, 사후 검사

    ○ 종합심리검사

    ○ 맞춤형 상담치료서비스 제공

    ○ 원가족 관계개선 프로그램 등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자 신청방법 지원범위 노인 총정리 (2026년)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은(는) 건강 취약계층 대상으로 전담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
    지원 내용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 전문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개별 건강문제를 평가하고 운동·영양 상담 등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

    • (예) 거동불편 65세 이상 독거노인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별도없음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내용 및 금액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 전문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개별 건강문제를 평가하고 운동·영양 상담 등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해당없음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
    – (예) 거동불편 65세 이상 독거노인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 전문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개별 건강문제를 평가하고 운동·영양 상담 등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급일 어르신 총정리 (2026년)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은(는) 조건에 해당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틀니, 임플란트 급여 적용 등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틀니
    지원 내용 틀니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지원 대상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틀니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

    (보건소·건강보험 틀니 기(旣)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 가능)

    • 완전 틀니(레진상,금속상)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 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치과임플란트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부분 무치악인 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는 제외)
    • 1인당 평생 2개 이내에서 급여 적용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틀니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

    (보건소·건강보험 틀니 기(旣)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 가능)

    • 완전 틀니(레진상,금속상)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 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치과임플란트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부분 무치악인 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는 제외)
    • 1인당 평생 2개 이내에서 급여 적용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지원 내용 및 금액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틀니
    • (대상자)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급여대상)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
    • 틀니 장착 후 무상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부분 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급여횟수) 원칙적으로 7년에 1회 적용
    •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 비급여 적용
    • (사전등록) 틀니 수급 이력관리를 위해 틀니 시술 전 사전 신청 및 등록 필수
    •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 치과임플란트
    • (대상자)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완전 무치악은 제외)
    • (급여대상) 1인당 평생 2개 급여 적용
    •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
    • (사전등록) 임플란트 수급 이력관리를 위해 임플란트 시술 전 사전 신청 및 등록 필수
    •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1)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또는 2)치과(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 후 시군구청에서 승인하여 대상자 등록 가능

    • 주의사항 :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꼭 사전에 등록해야만 함 (시술 전에 대상자로 적합하다는 의료급여기관 및 보장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전 등록한 대상자에 한하여 급여)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틀니,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틀니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
    (보건소·건강보험 틀니 기(旣)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 가능)
    – 완전 틀니(레진상,금속상)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 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치과임플란트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1)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또는 2)치과(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 후 시군구청에서 승인하여 대상자 등록 가능
    ※ 주의사항 :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꼭 사전에 등록해야만 함 (시술 전에 대상자로 적합하다는 의료급여기관 및 보장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전 등록한 대상자에 한하여 급여)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틀니
    – (대상자)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급여대상)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
    * 틀니 장착 후 무상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부분 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급여횟수) 원칙적으로 7년에 1회 적용
    *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 비급여 적용
    – (사전등록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의료급여 틀니,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내용 총정리 (2026년)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은(는) 어류양식장 운영자에게 백신공급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ㅇ「양식산업발전법」또는「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 및 허가를 취득한 양식장 또는 수산종자생산시설을 운영 중이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지원 내용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으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은 수산동물의약품 백신 및 면역증강제 지원
    신청 방법 아래 상세 참고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지원 대상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양식산업발전법」또는「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 및 허가를 취득한 양식장 또는 수산종자생산시설을 운영 중이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양식업자, 수산종자생산업자,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협 등) 등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ㅇ 「농어업재해보험」에 따른 양식보험가입어가 및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HACCP 등록 양식장에 대해 우선순위로 지원함

    ㅇ 수산동물예방백신 사업의 경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에 따라 입식 신고를 하고, 최근 1년 이내(‘25.1.1.∼ 사업자 선정 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는 표적예찰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어가를 우선순위로 지원함

    ㅇ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ㅇ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 함

    ㅇ 영어조합법인 등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공통기준) 》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삭제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의 경우 해당 사업자(제조, 판매 포함)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480호)」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신청·지원을 제한

    ㅇ 말라카이트 그린, 공업용 포르말린 등 미승인 약품 및 수입·판매 금지된 의약품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적발된 자(2026년도 사업자 선정일 기준 최근 2년 이내)는 2026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지원 제한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통지받은 보조사업자는 지방비(자담) 부담분에 대한 예산(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후 1년간 국고 보조금 신청 및 지원제한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사업별 기준) 》

    ㅇ (수산동물예방백신) 「약사법」제85조(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제6항에 따라 오·남용으로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사용한 자,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제조업체 또는 판매업소 등과 계약 등을 통해 사업을 참여하려는 자,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양식업의 면허)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양식업의 종류별 양식장 구역의 한계 등) 및 별표 3을 준수하지 않은 자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지원 내용 및 금액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으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은 수산동물의약품 백신 및 면역증강제 지원
    • 수산동물예방 백신 사업비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차~2차 백신 접종까지 우선 지원하되, 지자체 자율로 면역증강제를 지원할 수 있음
    • 지원조건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에 신청(매년 1월 20일까지)
    •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은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거나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지방비․자부담 확보 등)하여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 제출(매년 3월 31일까지)
    • 신청방법
    • 해당 시군에서 사업자 모집 공고를 하면, 양식어업인이 시군에 신청서 제출(공급받고자 하는 제품 및 수량 제시)
    • 해당 시군이 사업대상자 선정 및 배정액 결정
    • 양식어업인이 해당 시군에 보조금 신청(납품계약 체결내용 및 자부담 예치증명서 제출)
    • 해당 시군이 양식어업인에 보조금 지급
    • 어업인은 세금계산서, 공급 사실 증빙 서류 등 보조금 정산 서류를 해당 시군에 제출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상북도 해양수산과/054-880-7726
    • 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86-6994
    •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92
    • 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041-635-7898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ㅇ「양식산업발전법」또는「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 및 허가를 취득한 양식장 또는 수산종자생산시설을 운영 중이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양식업자, 수산종자생산업자,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협 등) 등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에 신청(매년 1월 20일까지)

    ○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은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거나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지방비․자부담 확보 등)하여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 제출(매년 3월 31일까지)

    ○ 신청방법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으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은 수산동물의약품 백신 및 면역증강제 지원
    – 수산동물예방 백신 사업비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차~2차 백신 접종까지 우선 지원하되, 지자체 자율로 면역증강제를 지원할 수 있음
    – 지원조건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상북도 해양수산과/054-880-7726||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86-6994||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92||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041-635-7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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