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을 위한 운구비 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장례 시 발생하는 운구비를 지원받음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
경기도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중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가 가정이나 시설에서 생활하던 경우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하여 영구차로 운구된 경우, 장례 과정에서 운구비가 지원됩니다.
운구비는 20만 원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던 수급자가 대상이 됩니다.
신청 방법 📝
신청은 상시 접수가 가능하며, 유족이 필요할 때 언제든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면 거주지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담당자가 확인 후 지원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문의처 📞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장애인복지과 (☎031-729-2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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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운구비는 장례 전체 비용을 지원하나요?
운구비 지원은 장례에 필요한 전체 비용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장례 과정에서 영구차 운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