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를 위한 국적취득비용 지원 안내 – 복지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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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취득비용 지원 제도란?

광주광역시 북구에서는 결혼이민자가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국적취득비용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지역의 인구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국적취득비용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지원 대상

이 제도의 대상자는 광주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6개월 이상 거주한 결혼이민자입니다. 또한, 2024년 1월 1일 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 1항 2호부터 9호까지에 해당하여 국적 취득 수수료가 면제되거나, 특별귀화 요건으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유사한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내용

지원금은 국적을 새로 취득한 결혼이민자에게 1인당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 대상에 부합하는 사람에게만 제공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확인 절차가 요구됩니다.

📝 신청 방법

지원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결혼이민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분증 및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거주지의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 국적취득비용 지원 신청서
  • 국적 취득 사실 확인을 위한 기본증명서 또는 국적취득사실확인서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주소 이력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 지원금 지급을 위한 통장 사본

📞 문의처

더 궁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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