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고흥군에서는 귀농·귀촌인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후화된 주택의 보수를 위한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귀농·귀촌인 주택 개선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거주 환경을 개선하여 귀농·귀촌인들이 지역 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이 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은 다른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고흥군으로 전입하여 5년 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청 가능한 연령은 만 69세 이하이며, 전입 후 실제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귀농·귀촌인 주택 개선비 지원 내용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본인이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에 대해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지붕 수리, 문 교체, 창문 설치, 싱크대 보수 등 주택의 주요 시설을 개보수하는 경우, 세대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귀농·귀촌인 주택 개선비 신청 방법
신청은 상시 접수가 가능하며, 필요한 시기에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귀농·귀촌인 주택 개선비 관련 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인구정책과 (☎061-830-6849)
❓ 귀농·귀촌인 주택 개선비 지원 FAQ
🏠 리모델링이나 증축도 지원되나요?
이 제도는 주거 안전과 기본적인 생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수리 항목만 지원 대상으로 인정되며, 리모델링이나 증축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필수적인 주택 보수에 한정하여 지원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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