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농·귀촌인 주택수리 지원 대상
경상남도 산청군으로 이주하여 정착하고자 하는 분들께 주택 수리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대상자는 농어촌 외 지역에서 최소 1년 이상 거주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산청군으로 이주한 지 5년 이내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공고일 기준으로 만 70세 이하의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에 대한 수리비를 보조합니다. 지원 금액은 한 가구당 최대 5백만 원까지 가능하며, 실제로 지출된 금액을 바탕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신청 방법
해당 지원을 받으시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이 작성한 사업 신청서 1부
- 주소 변동 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초본 1부
- 주택 소유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 실제 수리 비용을 산정한 견적서 1부
- 현재 주택 상태 및 수리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진대장 1부
📞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축산과 (☎055-970-7853)
❓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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