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남원시에서는 귀농, 귀촌, 귀향하는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특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젊은 인구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여 고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를 해소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귀향귀촌인 자녀 정착금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남원시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남원시의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귀농, 귀촌, 귀향인의 자녀로, 남원시 내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입니다.
귀농귀촌인은 남원시 외부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 농촌으로 전입한 세대주이며, 그 자녀들이 지역 학교에 다니고 있어야 합니다.
귀향인은 남원시에서 출생 신고 후 다른 시군에서 3년 이상 살다가 돌아온 경우 또는 남원시에 주민등록상 10년 이상 거주 후 외부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돌아온 경우가 해당됩니다.
농촌 지역은 읍과 면 지역을 포함하며, 동 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을 제외한 부분에서만 인정됩니다.
🔑 지원 혜택
남원시로 전입한 주민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귀향귀촌인 자녀 정착금 지원사업이 진행됩니다.
귀농귀촌인의 자녀에게는 1인당 50만원이 지급되며, 이는 교육비와 생활비 보조에 활용 가능합니다.
귀향인의 자녀에게는 1인당 60만원이 지원되어,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이 프로그램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여, 자격을 갖춘 경우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 산업담당자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필수 서류로는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수), 재학증명서, 자녀 명의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기본증명서(보호자가 귀향인인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별지 제3호~제4호), 주민등록 등본·초본,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대장,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신청인)를 준비해야 하며, 모든 서류는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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