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 주민을 위해 마련된 이 보험은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고 발생 시 최대 500,000원의 의료비와 최대 10,000,000원의 장례비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금천구 구민안전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금천구 구민안전보험 대상자
금천구 내 주민이라면 누구나 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등록된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이와 유사한 지원을 다른 곳에서 동시에 받을 수는 없지만, 개인 실손 보험과 중복 청구는 가능합니다.
📋 금천구 구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금천구민이 국내에서 상해 사고로 본인 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최대 10,000,000원까지 장례비가 지원됩니다.
또한 의료비 항목의 본인 부담금에 대해 응급비,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 최대 500,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산업재해, 질병, 감염병, 노환, 이미 공제된 항목은 제외되며, 만 15세 미만 상해 사망 및 자살, 장지 매입/임차 비용, 납골당 비용 등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금천구 구민안전보험 신청 절차
사고 발생일로부터 치료를 받은 후 1년 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청구는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방문 접수는 불가능하며, 팩스 070-4758-8556 또는 이메일 a18997751@hanmail.net로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다르며, 장례비 청구 시에는 보험상담센터(02-2135-9453)로 문의 후 원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통 서류: 보험금 청구서, 보험청구 상세동의서 3장, 주민등록 초본(외국인은 등록증과 증명서),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초진기록지 또는 의무기록 사본
- 미성년자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친권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의료비 청구: 한국질병분류번호 확인 서류(처방전, 진료확인서, 진단서 중 선택), 입퇴원 또는 통원 진료 세부내역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전체 또는 납입 확인서
- 사망 장례비 청구: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 망인 기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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