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장군민안전보험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는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기장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군민 모두에게 자동적으로 적용되어 일상 속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조건
이 보험의 지원 대상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이며, 등록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특별한 조건 없이 누구나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제한됩니다. 이 조치는 미성년자의 법적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 보장 내용 및 금액
기장군민안전보험은 다양한 상황에서 군민에게 필요한 보장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주요 보장 항목과 금액입니다:
- 온열질환 확진 시: 10만원 지급 (한랭질환 제외)
-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1,000만원 지급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 화상 수술 시: 100만원 지급
- 유독성 물질 중독으로 인한 사망: 1,000만원 지급
- 가스사고로 인한 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 각각 1,000만원 지급
- 실버존 내 교통사고로 부상: 100만원 지급 (65세 이상)
- 뺑소니 사고, 무보험차 사고로 인한 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 각각 1,000만원 지급
- 익사 사고로 인한 사망: 1,000만원 지급
-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 각각 1,000만원 지급
- 강력범죄 피해로 사망 혹은 장기간 치료 필요 시: 1,000만원 지급
- 성폭력 범죄 피해: 1,000만원 지급
-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 구제 중 상해 발생 시: 500만원 지급
- 헌혈 후 후유증 치료 시: 100만원 지급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각각 1,000만원 지급
- 의료사고로 법원 소송 제기 시 법률지원금: 500만원 지급
-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 (감염병 제외): 1,000만원 지급
- 야생동물 피해로 인한 사망: 1,000만원 지급, 의료비 발생 시: 100만원 지급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 진료 시: 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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