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지원 대상
속초시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의료 급여 수급자 가구 및 심각한 정도의 장애인 가구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상하수도 요금에서 감면 혜택을 부여받습니다. 의료 급여 1종 수급자는 상수도와 하수도 각각 10톤씩 요금이 감면되며, 의료 급여 2종 수급자는 상수도와 하수도 각각 4톤의 요금이 감면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인정된 심각한 정도의 장애인 또한 상수도와 하수도 각 10톤의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언제든지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며, 이때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맑은물관리사업소 (☎033-639-2981)
❓ 자주 묻는 질문
❔ 장애인은 모두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모든 장애인이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심각한 정도로 인정된 경우에 한해 혜택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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