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은(는)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고용질서 위반사항 점검 및 자율개선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지원 내용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 신청 방법 아래 상세 참고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지원 대상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 단,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1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지원대상과 동일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지원 내용 및 금액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 신청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로 신청
- 실시 시기: 3 ~ 10월(예정)
- 실시 시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고 참조(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으로 검색)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담당자에 신청
- 별도 신청서류 없음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조건명 | 조건 내용 |
|---|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율개선 총괄부서 담당자/044-202-7823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 단,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1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신청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로 신청
○ 실시 시기: 3 ~ 10월(예정)
– 실시 시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고 참조(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으로 검색)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담당자에 신청
– 별도 신청서류 없음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자율개선 총괄부서 담당자/044-202-7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