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요율제 사업은(는) 상시근로자수 50명미만 제조업, 임업등 사업장에 산재보험료 인하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 사업장 지원 내용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은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 인하 신청 방법 아래 상세 참고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요율제 사업 지원 대상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 사업장
산재예방요율제 사업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재해예방활동을 하고 이에 대한 인정을 받은 사업장
- 산재예방요율제 인정 재해예방활동(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를 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심사하여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는 것
- 사업주 교육 인정: 사업주가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을 이수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자체 산재예방계획서를 제출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이를 인정하는 것
- 근로시간 단축 인정: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1주간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단축하였음을 인정받아 발급받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를 제출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인정하는 것
산재예방요율제 사업 지원 내용 및 금액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은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 인하
- 위험성 평가 인정: 20%(인정 유효기간 3년)
- 사업주 교육 인정: 10%(인정 유효기간 1년)
- 매년 계속 지원 사업 해당
산재예방요율제 사업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사업주가 산재예방요율 적용을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주의 재해예방활동 실시 여부를 확인 심사하고 인정될 경우 인정서 발급
산재예방요율제 사업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재해예방활동 신청서
산재예방요율제 사업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조건명 | 조건 내용 |
|---|
산재예방요율제 사업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2-7030-633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2-7030-720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산재예방요율제 사업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 사업장
산재예방요율제 사업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사업주가 산재예방요율 적용을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주의 재해예방활동 실시 여부를 확인 심사하고 인정될 경우 인정서 발급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은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 인하
– 위험성 평가 인정: 20%(인정 유효기간 3년)
– 사업주 교육 인정: 10%(인정 유효기간 1년)
· 매년 계속 지원 사업 해당
산재예방요율제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재해예방활동 신청서
산재예방요율제 사업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2-7030-63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2-703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