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대상자 신청방법 지원범위 근로자 총정리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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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은(는)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업병, 근무환경, 스트레스 등에 대한 예방·상담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지원 내용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바로 신청하기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지원 대상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지원대상과 동일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지원 내용 및 금액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 직접방문 또는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
  • 전화신청(1577-6497)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분증 및 건강진단 결과서 등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052-7030-671

📋 지금 바로 신청하기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직접방문 또는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
– 전화신청(1577-6497)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분증 및 건강진단 결과서 등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052-7030-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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