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은(는)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업병, 근무환경, 스트레스 등에 대한 예방·상담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지원 내용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지원 대상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지원대상과 동일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지원 내용 및 금액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 직접방문 또는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
- 전화신청(1577-6497)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분증 및 건강진단 결과서 등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조건명 | 조건 내용 |
|---|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052-7030-671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직접방문 또는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
– 전화신청(1577-6497)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분증 및 건강진단 결과서 등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052-7030-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