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은(는) 환경오염피해자 및 유족에게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등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 지원 내용 의료비(본인부담액) 신청 방법 아래 상세 참고 소관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피해 인정여부를 판정하여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지원 내용 및 금액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의료비(본인부담액)
- 요양생활수당 :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47.50%
- 2급 : 34.20%
- 3급 : 22.80%
- 4급 : 11.40%
- 5급 : 4.75%
- 장의비 : 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1000
- 유족보상비 : 장의비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1,500%
- 2급 : 1,080%
- 3급 : 750%
- 4급 : 500%
- 5급 : 250%
- 재산피해보상비 : 5천만원 이내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구제급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2284-1850)에 제출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 구제급여 신청서에 다음 서류 첨부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오염도 측정자료 등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이 되는 시설에 관한 서류(법 제15조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하거나 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결과 통보서 또는 제공받은 자료 등을 포함합니다)
- 거주 및 직업 이력 등 환경오염피해 증명에 필요한 서류
- 신청인이 구제급여의 신청의 원인이 되는 환경오염피해와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해당하는 배상이나 구제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ㆍ검사서류 등 환경오염피해의 내용 및 피해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장해진단서(요양생활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사망진단서 등 피해자가 환경오염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사망한 피해자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서류(신청인이 유족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중 우선순위임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유족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사망한 피해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장제(葬祭)를 지냈음을 증명하는 서류(장의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조건명 | 조건 내용 |
|---|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02-2284-1850
소관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구제급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2284-1850)에 제출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의료비(본인부담액)
○ 요양생활수당 :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47.50%
– 2급 : 34.20%
– 3급 : 22.80%
– 4급 : 11.40%
– 5급 : 4.75%
○ 장의비 : 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1000
○ 유족보상비 : 장의비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1,500%
– 2급 : 1,080%
– 3급 : 750%
– 4급 : 500%
– 5급 : 250%
○ 재산피해보상비 : 5천만원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구제급여 신청서에 다음 서류 첨부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오염도 측정자료 등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이 되는 시설에 관한 서류(법 제15조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하거나 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결과 통보서 또는 제공받은 자료 등을 포함합니다)
– 거주 및 직업 이력 등 환경오염피해 증명에 필요한 서류
– 신청인이 구제급여의 신청의 원인이 되는 환경오염피해와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02-2284-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