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민생안정사업 지원(어업용면세유일부지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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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민생안정사업 지원(어업용면세유일부지원)은 어업인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지방 보조 사업입니다.

어업용 면세유를 실제로 사용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면세유 구입 비용의 일부를 기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어업인 민생안정사업 지원(어업용면세유일부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도내에서 실질적으로 어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어업인입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어업 허가 또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고, 어업용 면세유를 사용하는 어선 또는 어업 활동 수단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어업인 민생안정사업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어업 활동에 필요한 유류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어업용 면세유 구입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지원 금액은 어선의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최소 2,585천 원부터 최대 13,335천 원까지 어선 톤급별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어업인 민생안정사업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별도의 마감일 없이 연중 언제든지 접수가 가능한 상시 신청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접수로만 가능하며, 해당 어업인의 주소지나 활동지 관할 시군 해양수산과 또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어업인 민생안정사업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수협, 시·군·구청

문의처
어업진흥과 (☎033-660-8354)

어업인 민생안정사업 지원 FAQ

면허만 있고 허가는 없어도 괜찮나요?

어업 허가가 없더라도 유효한 어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허가 또는 면허 중 하나만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다만 해당 면허는 유효기간 내에 있고 효력이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마무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어업인의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해 어업 활동에 필요한 유류비 부담을 줄여 주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어업용 면세유를 사용하는 어선에 대해 어선 톤수에 따라 일정 금액의 유류비차등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 절차가 간단하고 지원 금액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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