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에서는 학자금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어 신용유의자로 지정된 청년들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신용회복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분할상환금 납입액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안양시 청년 학자금 대출 연체자 신용회복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안양시 청년 학자금 대출 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대상
이 프로그램은 1년 이상 안양시에 거주하며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상환에 실패하여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만약 학자금 대출을 연체하여 신용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 거주 요건과 연체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은 1년 이상 안양시에 거주하며 분할상환약정을 1년 이상 유지하고, 약정 금액의 50% 이상을 상환한 청년 중 장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유형의 지원을 받으려면 연체 기간이 93일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지원 유형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며, 안양시거나 다른 기관에서 이미 유사한 신용회복 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안양시 청년 학자금 대출 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내용
분할상환약정 초입금을 지원받는 경우, 채무액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를 통해 지연배상금 감면 및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유의자 등록 해제가 가능합니다.
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은 장기 연체 중에도 상환을 지속해온 청년들에게 채무액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상환 지원금이 회수되지 않습니다.
📌 안양시 청년 학자금 대출 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신청 방법
안양시 청년 학자금 대출 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은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잡아바)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시스템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거나 공공마이데이터로 연동해야 합니다.
공통 제출 서류로는 시스템 내 입력 방식으로 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가 포함되며, 주민등록초본은 최근 5년간의 주소 변동 사항이 포함된 공고일 이후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조기상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피부양자일 경우에는 부양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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