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은(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지원 내용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소관기관 성평등가족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 지원 내용 및 금액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 희망 교육일 14일 전까지 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 전화 : 1661-6005
- 온라인 : https://shp.mogef.go.kr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교육 신청서(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시 작성)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조건명 | 조건 내용 |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02-2100-6434
소관기관: 성평등가족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희망 교육일 14일 전까지 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 전화 : 1661-6005
– 온라인 : https://shp.mogef.go.kr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교육 신청서(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시 작성)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02-2100-6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