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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내용 총정리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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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은(는) 영구 불임이 되기 전에 생식세포(난자·정자)의 동결·보존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자
지원 내용 지원 범위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 정자)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 방문신청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 2025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바로 신청하기

2025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지원 대상

2025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자
  •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1.1. 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 의학적 사유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의학적 사유는 열거된 수술, 치료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폭넓게 인정
  • 항호르몬치료(내분비치료) 치료도 함암치료에 포함
  • 열거된 수술, 치료를 진행할 에정이거나, 진행 완료 후에도 생식기능 보전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2.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2025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자
  •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1.1. 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 의학적 사유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의학적 사유는 열거된 수술, 치료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폭넓게 인정
  • 항호르몬치료(내분비치료) 치료도 함암치료에 포함
  • 열거된 수술, 치료를 진행할 에정이거나, 진행 완료 후에도 생식기능 보전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2.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2025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지원 내용 및 금액

2025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지원 범위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 정자)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 생식세포 동결, 보존과 관련된 비용이면 지원 금액 한도 내 지원 가능
  • 지원제외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 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지원 횟수 : 생애 1회
  • 지원 금액 : 본인부담금의 50% , 여) 최대 200만 원, 남) 최대 30만 원
  •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
  •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하며 유리한 사업으로 안내

2025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2025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e보건소 (e-heath.go.kr)
  • 신청절차 : 희망자는 ①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생식세포(난자, 정자)동결,보존을 진행한 후 ② 시술비를 의료기관에 납부하고, ③ 의료기관으로부터 관련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④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지원 신청하면 ⑤ 비용 지급
  • 신청 기간 :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 단, 예외적으로 보건소장이 기한 내 신청이 불가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지연 신청 가능
  • 2025.1.1.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생식세포를 채취한 자일 것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2025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1) 직접 구비

① 영구 불임 예상 난자, 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③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급받고자 하는 통장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 해당 계좌로 지급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1) 주민등록등본,2) 본인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2) 의료기관에 요청

④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 14조(생식세포 동결, 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⑤ 영구 불임 예상 난자, 정자 동결, 보존 확인서

⑥ 외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⑦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2025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2025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지금 바로 신청하기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자주 묻는 질문 (FAQ)

2025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자
※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1.1. 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 의학적 사유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2025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e보건소 (e-heath.go.kr)

○ 신청절차 : 희망자는 ①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생식세포(난자, 정자)동결,보존을 진행한 후 ② 시술비를 의료기관에 납부하고, ③ 의료기관으로부터 관련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④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지원 신청하면 ⑤ 비용 지급

○ 신청 기간 :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단, 예외적으로 보건소장이 기한 내 신청이 불가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지연 신청 가능

2025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범위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 정자)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 생식세포 동결, 보존과 관련된 비용이면 지원 금액 한도 내 지원 가능
※ 지원제외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 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지원 횟수 : 생애 1회
○ 지원 금액 : 본인부담금의 50% , 여) 최대 200만 원, 남) 최대 30만 원
※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
※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하며 유리한 사업으로 안내

2025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직접 구비
① 영구 불임 예상 난자, 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③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급받고자 하는 통장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 해당 계좌로 지급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1) 주민등록등본,2) 본인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2) 의료기관에 요청
④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 14조(생식세포 동결, 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에 따

2025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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