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내용 총정리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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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은(는) 해양사고를 입은 사회적 약자에게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및 법률자문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구비서류까지 한 페이지에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지원 내용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신청 방법 우편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바로 신청하기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지원 대상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다음 각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
  •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기준
  •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장애 및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60%이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교육정도(고졸 이하)
  • 국가유공자, 그유족 또는 가족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지원 내용 및 금액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우편접수

ㅇ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세종시 가름로232 세종비즈니스센터 A동 521호(30121)

ㅇ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48755)

ㅇ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239, 8층(22101)

ㅇ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30(58746)

ㅇ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 강원도 동해시 한섬로 141-1(25769)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지원 조건 상세

세부 지원 조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건명 조건 내용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문의처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044-200-6117

📋 지금 바로 신청하기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 최종 업데이트: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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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우편접수
ㅇ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세종시 가름로232 세종비즈니스센터 A동 521호(30121)
ㅇ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48755)
ㅇ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239, 8층(22101)
ㅇ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30(58746)
ㅇ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 강원도 동해시 한섬로 141-1(25769)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044-200-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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